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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사항
공지사항
게시판 테스트 | 운영자 / 2022.11.28 | |
제7조(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팀) ①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을 전담할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팀은 별표 1을 구성한다. ②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보호 침해사고 대응팀을 실무 총괄 지휘한다.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네트워크 담당, 보안장비 담당, 서버 담당, 행정 및 대외홍보 담당을 지정하여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.
제8조(역할 및 책임) ① 정보보호 책임자인 정보보안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팀 총괄 2. 피해범위 및 상황보고서 작성 3. 침해사고 발생 시 부문별 관제센터에 상황통보 및 기관장 보고 |